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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더프라임, 경찰대 출신 신은철 변호사 추가 영입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9.12 10:38수정 2023.09.12 10:38경찰대 출신 3인이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경찰대 출신 신은철 변호사(경찰대 32기)를 추가 영입해 형사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신은철 변호사는 2016년 경찰대학(32기)을 졸업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대장을 시작으로 경북안동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서울관악경찰서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팀 등에서 재직했다. 경제범죄수사를 전문적으로 한 신은철 변호사는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다단계 사기 사건, 전세사기 사건,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및 횡령 사건, 기업 범죄 등을 담당하며 큰 역량을 발휘했으며 경찰청장 표창장, 경찰서장 표창장 등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또한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최상위권 점수로 합격하였으며 이는 경찰 업무를 병행하면서 얻은 결실이란 점에서 뜻깊다.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이번 신은철 변호사의 영입으로 경찰대의 실무 주축 기수를 아우르는 경찰 출신 변호사 라인업(신원재 변호사 22기, 김진배 변호사 25기, 이인석 변호사 26기, 신은철 변호사 32기)을 구축하게 되었다.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신은철 변호사의 추가 영입으로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4인으로 늘어남에 따라 형사사건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원재 대표 변호사(경찰대 22기)는 “신은철 변호사는 변호사의 시각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부합하는 변호사이다. 신은철 변호사는 각종 범죄의 수사 실무를 두루 섭렵한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신 변호사 영입을 통하여 전방위적인 수사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형사범죄 대응에 있어서 최고의 법무법인을 지향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법무법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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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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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혐의 적용…유족 변호인의 조력 있었다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결국 도주치사(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소위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했으며, 초등학교 후문 인근 자신의 집 차고로 들어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주차를 마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갔으며, 이후 주변인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소위 '민식이법')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3가지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및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도주치사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500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모아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탄원서를 통해 “가해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등 운전자의 책임이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건의 수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학생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 학부모회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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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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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가능…내가 만든 자료라도 예외없어
사진=김진배 변호사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업무용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이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라면 이는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물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문제는 많은 퇴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업무자료를 무분별하게 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도 매우 잦다는 것이다.실제로 많은 회사들은 보완 솔루션 로그분석 또는 퇴사자의 컴퓨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 흔적을 확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퇴사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여 유사한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만약 이와 같은 영업비밀 유출행위가 이직한 경쟁사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경쟁사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다면, 그 경쟁사 및 경쟁사의 임직원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직해 온 직원의 덕을 좀 보려고 하다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까지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퇴사 및 이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업비밀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출한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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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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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조금 신청 요건·용도·사용 절차 등을 토대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기자명 배정환 기자 승인 2023.02.28 10:32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실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존재한다. 그 목적 또한 천차만별이며 수급권자 역시 다양하다. 방대한 예산이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또 집행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이처럼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른바 보조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사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도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자격이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나아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나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보조금 사기가 문제된다면 과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보조금의 사용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편성과 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분쟁이...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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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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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2023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2023.02.21 16:44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머니투데이 선정 '2023 소비자만족대상'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더프라임법무법인 더프라임은 5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경험을 쌓은 경찰대 출신 신원재, 김진배, 이인석 변호사 3인이 설립한 로펌이다. 평균 10년 이상의 경찰 수사 경험과 대형로펌에서의 수많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모두 갖춘 구성원 변호사들의 공통점을 살려 모의수사서비스 등을 독자적인 강점으로 내세우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한 원스톱 법률솔루션을 제공한다.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교통사고, 성범죄, 금융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 대응 외에도 대규모 인지사건이나 주요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민사사건이나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구성원 변호사들이 각각 갖춘 건설·국가계약 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자격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해 내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 중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부동산 및 건설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법무법인을 표방하여 다른 중소 로펌들과의 차별화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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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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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경찰대 출신’ , 김진배·신원재·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
‘전원 경찰대 출신’ , 김진배·신원재·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유연한 수사대응 역량 결집압도적 노하우로 팩트 파인딩 솔루션 제시신원재·김진배·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온 경찰 통제를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법치시스템으로 갖춰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경찰국 신설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적 통제 및 수사 독립성 유지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원재·김진배·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는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본지는 전원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된 형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향후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폭넓은 송무 스펙트럼 보유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형사전문 부티크 로펌을 지향하며 법조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키고 있다. 주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경찰대 출신으로 일선 수사 현장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총체적 송무 역량을 확보, 폭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신원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책임진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및 실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관으로서의 ▲지능범죄 ▲교통범죄 ▲특수범죄 ▲형사범죄 등의 수사 실무 노하우를 응집한 ‘팩트파인딩 솔루션’을...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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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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