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USB 분석 통한 영업비밀 외부유출 흔적분석
들어가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그 흔적은 대부분은 유출된 자료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PC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USB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OS에 여러가지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가 사용한 PC의 분석을 통해 USB를 통해 다수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