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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 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종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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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여 가버리자 차주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차주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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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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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시행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탁사로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와 신탁사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신탁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시행사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신탁사가 신탁법 상의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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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2+1 행사 상품인 숙취해소제 2개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증정품인 숙취해소제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1개만 구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호주머니에 넣었던 상품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여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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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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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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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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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특정 건축물을 시공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이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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