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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침입혐의 법원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작성자
이*구
작성일
2024-01-09 20:15
조회
123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전자도서관에 보안이 거의없다라는 글을 보고(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41732)



제 id로 접속을 해보니, 간단하게 vido download helper라는 웹브라우져 확장 프로그램 으로 drm이 걸려있지 않은 pdf파일을 다운 가능해서( 처음에는 이게 될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갔습니다.)책을 다운받았는데(133권정도됩니다), 사이버수사대로 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였고, 경찰조사시 너무쉽게 다운받아서, 처음에는 죄가될거라는것을 몰랐다가, 조사받는과정에서 죄가될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침입으로 최종적으로 150만원 벌금에 대한 법원 약식명령을 금일 전달받았습니다.다운을 받은 프로그램은 현재 웹페이지 에서 media 파일들에 대한 링크를 단순하게 찾아서,다운로드를 해주게 하는 일종은 단순 크롤링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통해서 다운받은 행위가 침입이 되는건가요?(침입은 해킹같은 행위로 알고있는데.),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과 사건이 비슷할수 있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져볼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도의적으로 책을 다운 받는행위는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이게 전과 기록을 만들정도로 위법적인 문제인지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저 판단이 힘들어서, 정식재판으로 가서 무죄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건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판별문에 나온 범죄사실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책 열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책을 열람하면 전자책 웹 뷰어가 전자책의 DRM을 해제한 뒤 화면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2 022. 11. 2․부터 2023. 1. 17.까지는 서버 부하 감소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DRM이 해제된 전자책 파일이 웹 뷰어 현출 직전에 비공개 관리되는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버 캐시메모리에 임시 저장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제가 비공개로 관리 되는 서울전자도서관 전자책 서버 캐시 메모리에 접근을 하여 48조 1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인데, 단순 크롤링으로 통해서 주소가 바로 노출되는 전자책서버의 캐시 메모리가 비공개로 관리되는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캐쉬라는건 구조상 로그인을 하고, 웹 뷰어에서 책을 디스플레이를 할때 무조건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건데, 이걸 비공개로 관리한다고 말하는게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기사가 났고


 

아래 링크의 계시물을 보면, 보안이 아예 되어 있지 않아, Video Download Helper과 같이 확장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특별한 꼼수없이 그냥 다운로드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44430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55871

 

감사합니다.



전체 1

  • 2024-01-09 21:21

    안녕하세요,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겠으나, 보내주신 자료만으로 일견 판단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유로든(그것이 캐쉬이든 엄밀히는 캐쉬가 아니라 그렇게 지칭한 것이듯) 웹서버의 각 전자책의 원본 PDF파일이 보관된 웹서버 경로가 원래 접근권한 제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접근권한 제어 실수로 인해 공개처리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Video Download Helper 확장 프로그램은 특정 웹주소의 하위 주소를 포함한 모든 경로상의 미디어 파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형태로 구현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당연하게 원본 PDF파일이 리스트업되고 다운로드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약 확장프로그램의 사용이 없더라도 경로만 알고 있다면 해당 경로에 접근하여 원본 PDF파일이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사실상 공개된 경로에 접근한 것이므로 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약관 등을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보아야 겠으나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은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