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끝나고 전자지문 찍자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인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 주의깊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가 끝난 직후 전자지문을 등록하는지 입니다.
어찌보면 수사실무를 아는 변호사만의 꿀팁인데요,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사자료표’란?
우리가 흔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을 ‘전과’가 있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범죄에 관한 기록은 형사재판에 따른 징역 등 형벌을 받은 기록부터 수사만 받은 기록까지 다양한데요,
이러한 범죄에 관한 기록 중 일부를 적어서 관리하는 표를 ‘수사자료표’라고 합니다.
실무 상으로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통상 전산을 통해 작성됩니다.
이러한 수사자료표를 통해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지문을 등록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수사자료표는 ‘피의자의 지문의 채취하고 피의지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통상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자에 대해서는 지문채취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며, 보통 피의자 조사 완료 직후 지문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지문 채취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죄인 경우 입니다.
형법 및 따로 정한 일부 특별법 외에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 혐의가 있더라도 지문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문을 채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고소 또는 고발된 죄가 형법 상 사기죄 배임 등등 원래 지문을 채취해야 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지문을 등록하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높은 확률로 수사관이 무혐의 심증을 가졌다고 예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혐의 유무가 애매한 사안이면 일단 지문을 채취해놓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채취하지 않았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은 금물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와서 지문 등록을 깜빡하였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수사실무상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 알아두시면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긴장되는 마음이 한결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전자지문을 찍는지 여부만으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말 경찰조사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사동행 등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