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아닌 경우가 있다?
리스회사의 압박수단, 횡령죄 고소 수사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캐피탈사가 리스차량 이용자를 고소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대개, 리스차량 이용자가 리스료 납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차량의 반환마저 거부하는 경우, 캐피탈사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반환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피탈사는 아무래도 회사이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