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아동 음란물, 어떻게 단속될까요?(아동음란물 소지 처벌)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아동 음란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 야동은 법률상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불립니다. 이러한 아동 음란물은 제작이나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여러분의 PC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