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잘 쓰는 방법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의사표시의 수단의 하나로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면, 그 우편에 기재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이 발송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혹 내용증명 우편 내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처한 상황의 부당함을 지나치게 장황하게 토로하거나 또는 여기저기서 습득한 법률적인 지식을 토대로 현 상황을 예단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감정적인 내용은 잔뜩 기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오히려 독이 되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추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1. 불필요한 사실관계 나열하지 않기
내용증명에는 필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정을 나열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기재하여 둔 사항들이 추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원금만이라도 갚으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두는 경우, 이는 이자 부분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내용증명 안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또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항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정작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은 스스로가 불리한 사실관계를 시인한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둘수록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잘 쓰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적인 판단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소송이 현실화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는 추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점을 문제삼을 것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에 기재된 법률적인 판단이나 용어는 추후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나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이 잘못을 하였다는 점을 드리내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또는 투자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게 된 실질이 대여인지 또는 투자인지 여부가 유, 무죄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금전 급부의 실질이 투자인지 또는 대여인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투자 또는 대여라는 표현을 섣불리 사용한 경우, 추후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법적 용어와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 스스로의 손해나 권리를 국한하는 문구 사용 자제하기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당장의 치료비나 경제적인 손해 이외에서 추후 벌어 들이지 못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나중에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증명에는 ‘내가 입은 손해는 이게 전부다’라는 등의 손해나 권리를 국한하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4. 감정적으로 상대를 책망하거나 모욕하는 문구 삼가하기
소송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거 송부한 내용증명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송부한 내용증명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내용증명은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합리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줄곧 떼를 써 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발송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비난이나 책망은 자제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