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해당 사안은 특정 건축물을 시공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이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재물손괴 –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66조) 특정 유형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손괴를 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가 왕왕 […]
분양 사기 대응 방안 총정리
분양 당시 분양자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구체적인 분양 계획, 분양 이후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자의 개발 계획, 자금 운용 현황, 분양 이후 실제 개발 행위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분양 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