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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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변호사

목차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66조) 특정 유형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손괴를 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가 왕왕 문제됩니다. 물론 주차된 차량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 당연히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차량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 앞뒤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경우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해당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1. 사실 관계 

(1) 피해자는 문제된 장소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이 사건 장소에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두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이나 굴삭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다.
(3) 피해자는 피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갔다가 차량 앞뒤가 장애물로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행하여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4)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해보려고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결국 차량 운행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장소를 떠났습니다. 
(5)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로 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아두었던 크러셔를 제거하였고, 피해자는 약 17~18시간 동안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2. 재물손괴 성립 여부 – 대법원 판시 

위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우선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재물손괴의 기본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안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 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시사점

특정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행위 태양, 목적물의 사용 현황, 특정 행위를 하게 된 계기, 피해자가 입게 된 불이익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재물손괴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파손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파손 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특정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곧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생활에서도 특정 대상물을 직접 파손하지만 않으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나아가  재물손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리 인하여 피해자 소유 목적물의 통상적인 효용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실무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당면한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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