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여 추징한다?
판결문에서 공동하여 추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실제 어떻게 추징을 집행하게 될까요?
형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특정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을 선고하고 부가적으로 몰수나 추징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면서 “공동하여 추징한다”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하되,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2와 공동하여 추징한다고 명하는 경우입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어떠한 방법을 추징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징의 종류
형벌에 부가하여 명해지는 추징의 경우 크게 2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익박탈적 추징과 징벌적 성격의 추징입니다.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은 범죄자들이 특정 범죄 행위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이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익박탈적 추징에 있어서 여러 피고인들이 있는 경우 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게 된 이익을 산정하게 되고 대부분 각 피고인들마다 개별적으로 추징을 진행합니다.
반면 징벌적 성격의 추징의 경우 징벌의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특정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추징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상의 추징은 징벌적 목적의 추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벌적 성격의 추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대법원이 징벌적 추징의 성격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상의 추징 등이 있습니다.
공동하여 추징한다는 판결 주문
이익박탈적 추징의 경우 실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추징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벌적 추징의 경우 가담한 범행 과정에서 야기된 이익 전액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게 됩니다. 결국 징벌적 추징의 경우 하나의 범죄 수익에 대해 여러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면 각 피고인들에게 범죄 수익 전부의 추징을 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공동하여 추징한다”는 추징을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하여 추징한다고 하였을 때 실제 추징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구 외국환관리법)의 추징이 징벌적 추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집행에 관하여 아래 설시를 하였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와 외국환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하여 추징한다는 판결 주문을 어떻게 집행하게 되는 것인지
결국 공동하여 추징한다고 명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 전원으로부터 추징액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액을 추징하는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 1과 2로부터 1억원을 공동하여 추징한다고 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1 또는 피고인2 누구에게서라도 1억원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1로부터 7000만원을 추징한 경우, 피고인1에게서 나머지 3000만원을 추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 2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징을 한 결과 전체 추징액의 합계가 1억원이 되면 피고인들 전부가 판결문에서 명한 추징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피고인들 사이의 내부적 분담 문제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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