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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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

목차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일으킨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행한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5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유, 무형의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그러면 앞서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던 것이 실효됨으로써 유예 된 형기만큼 실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범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어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 이 사람은 집행이 유예된 형의 실형 기간 1년 및 후속 범죄에 따른 6개월의 실형을 합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 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 경우, 후속 범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후문)라고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죄를 범하게 된다면 후속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 형법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은 실형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유예한 형도 포함된다(다시 말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제1심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제1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578 판결)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이 경우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자에 대해서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행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후행 범죄에 관한 판결 선고 시점에 있어서는 선행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후속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당연히 후속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울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일으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철저한 수사 대응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선행 집행유예 관련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로 막대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선처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수사에 대응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대응하여 실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죄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의 대상이 될 만한 사정이 없는 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2) 벌금형 부과의 중요성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받게 된다면 집행이 유예된 이전의 형에 대한 형기까지 수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선고가 되는지 여부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이전 형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 이전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 이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도과 여부에도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리스횡령사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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