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이 있는 경우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바지사장 추징금 산정 기준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 운영자 이외에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대표나 운영자가 존재합니다. 실제 운영자와 바지사장이 함께 검거되거나 또는 바지사장만 검거된 경우 으레 몰수나 추징과 같은 부가적인 형벌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 운영자와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이익박탈적 몰수, 추징의 추징금 산정 기준
형벌에 부가하여 명해지는 추징의 경우 크게 2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익박탈적 추징과 징벌적 성격의 추징입니다.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은 범죄자들이 특정 범죄 행위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이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익박탈적 추징의 경우 여러 피고인들이 있는 경우 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게 된 이익을 산정하여 각 피고인들의 추징액을 산정해서 개별적으로 추징을 진행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익박탈적 추징의 경우 여러 공범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바지사장 추징금 산정 기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징금 산정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와 바지사장이 취득한 이익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사안 역시 이러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바지사장이 검거된 이후 실질적인 운영자가 별도로 검거되거 별개의 재판이 진행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바지사장과 실질적 운영자가 얻은 이익을 제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OOOO부터 OOOO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OOOOOOOO원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소외인이므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알선 수익금은 대부분 공소외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전체 수익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알선 수익금 OOOOOOOO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그 이득액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정했어야 한다.
결국 추징금의 산정은 여러 공범들 사이에 실제 특정인이 얻은 이익이 1차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얻은 범죄수익을 초과하여 과다한 추징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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