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 10. 7.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변호사 시험 합격한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신입 변호사님들이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2022. 10. 7.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변호사 시험 합격한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신입 변호사님들이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