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바로가기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익명상담

법무부는 2022. 10. 7.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변호사 시험 합격한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신입 변호사님들이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