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글을 퍼다 나른 경우(스크랩) 명예훼손죄?
인터넷 공간의 특성 상 이슈가 되는 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퍼다 나르면서 카톡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이 때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글을 최초로 작성하거나 게시한 자 외에 이를 퍼다 나른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판례(헌법재판소 2013. 12. 26. 2009헌마 747 결정)는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 : 명예훼손의 책임 부정
-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 명예훼손의 책임 인정
제3자가 작성·제작한 글 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게시한 사람이 해당 표현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직접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중략)
따라서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제3자인 ○○킴이 제작한 이 사건 동영상을 퍼가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 게시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동영상을 단순히 이용 내지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피해자의 전과와 토지소유에 관한 사실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기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하였는지가 결국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례
가령,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게시글을 퍼다 나르면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편집하고 코멘트를 달면서 명예훼손적 내용을 강화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소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퍼다 나르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게시글 게시자와 별도로 퍼다 나른 사람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소위 찌라시나 루머를 무분별하게 퍼다나르다가 함께 고소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최초 유포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간 유포자들의 처벌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소개한 것인지, 자신이 직접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관을 잘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