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경법위반 사기, 횡령 혐의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이가 벌어진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지한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