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천지차이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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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천지차이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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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멈춰서 정차하였고 이는 곧 3중 추돌로 이어져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동차의 긁힘 사고부터 크게는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약 15km의 피해자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CCTV 70여 개 가량을 분석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법원은 고의성을 갖고 운전하며 남에게 피해를 줌은 물론 교통상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그 대상을 달리하고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도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비교적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형법, 그 중에서도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특수범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난폭운전의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나 버스 운송, 트럭 운전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앞으로의 생계에도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가 당시 도로의 상황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는 민사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보복운전 변호사를 찾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한 순간의 분노를 참지못해 과격하게 운전을 했던 행동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중 어느 것에 해당할 지, 만약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알고싶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법정형은 보복운전이 월등히 높아 ··

 

“난폭운전이란 뭔가요?”

우선 난폭운전은 그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까지도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범위가 비교적 넓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은 총 9가지의 행위 중 행위를 둘 이상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금지한 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만약 위에 열거된 9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한 가지 위반만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했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도로교통법제 151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또한 입건시, 40점의 벌점 부과 및 40일의 운전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되는 경우, 동법 제93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나 최악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2019노287 고등법원 판결은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설시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다퉈야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추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뭔가요?”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적으로 행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앞지르기 후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②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③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④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위협을 가하는 행위

⑤ 이외에도 피해 운전자, 제3자가 위협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을 경우

 

“보복운전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우리 법원은 본래 자동차가 살상의 목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으나 사용방법에 따라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특수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의 경우와 달리, 형법상의 특수범죄의 조항이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일회적으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아래의 규정들에 따라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

 

또한 보복운전은 일반교통방해 또는 교통방해치사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들은 앞서 언급한 특수범죄들보다 더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방해치사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역시 난폭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도 이루어집니다. 

입건시, 100점의 벌점 부과 및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년의 결격기간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앞선 형사상의 특수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보복운전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대응 방법을 최대한 빠르게 고민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가벼운 행위로도 보복운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더프라임 변호사와 상담 추천

요즘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사례처럼 경적을 세게 울린 것으로 누군가 놀라 다치게 되었다면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행동으로 인하여 보복운전 혐의를 받았을 때, ‘큰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형이 감경되는 사유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피해자와 대면하며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법무법인 더프라임 보복운전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풍부한 사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그리고 실제 경찰 출신으로 습득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