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유죄의 판결을 받는 다면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 일정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이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결 사안 분석
살펴본 프로포폴 투약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사안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였는지는, ① 특정 고객에게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전후로 계속 투약했는지 여부,
②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마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③ 해당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④ 의사가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해당 시술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⑤ 환자에게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중독증상 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⑥ 프로포폴을 투약한 전체기간, 빈도, 횟수, 투약량, 시술 간격, 시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정신적 의존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인지 여부, ⑦ 시술과정에서 투약상대방을 상대로 진지하게 프로포폴의 의존성 내지 중독의 위험성 등을
고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2) 혐의가 부정된 하급심 사례 분석
실제 하급심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의료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전1975 판결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의 경우 1) 피고인의 투약 빈도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상의 권장 투약 횟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2) 시술 대상 진료의 성격 상 잦은 투약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3) 모든 진료에 있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한 적도 있는 점, 4) 진료기록부에 시술한 내역 및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둔 점,
5) 환자가 프로포폴 투약을 하였는데 의료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아닌 다른 마취 방법을 제시하면서 투약을 거부한 적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의료인인 피고인이 업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프로포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면서 직접 투약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투약을 한 의사나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혹여나 불필요한 의심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서 신속하게 혐의를 벗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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