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첩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생리상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설명하더라도
수사관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심에서 벗어난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파악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무턱대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고소나 인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A, B, C, D, E… 등등의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진술, 수집한 증거, 계좌조회나 통화내역 등의 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정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유추하거나 피의자 신문 당시 수사관의 질문을 토대로 수사관의 의심을 하고 있는 사정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풀기 위한 변호
엄밀히 말하면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사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 보다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혐의를 다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강변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는 사정이나 사실관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의심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에 A라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면 A라는 일이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는 물론 A라는 사정은 범죄가 아니라 피의자의
일상생활에서 통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A라는 사실관계가 범죄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면, 특정 금전 거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금전 거래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수사관의 의심을 지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피의자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반대 논리를 펼쳐야 하는지, 피의자의 주장이 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인지 여부는 수사나 피의자에 대한
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응 (예시)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최근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지방에 새로운 병원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명목상 다른 의사를 운영자로 등록하여 둔 경우가 문제되었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을 수사하는 수사관 역시 위 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의자 조사 경과 및 수사 개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의심하는
정황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심 정황 |
변호 및 자료 제출 방향 |
서울 병원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지방에 소유하는 건물에 지방 병원 개원하였다는 점 |
해당 건물의 입지가 병원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소명 지방 병원의 개원 장소를 여러 모로 알아보았다는 자료 준비 |
지방 병원 개원 당시 피의자 지인과 지방 병원의 원장 사이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 |
금전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해서 일정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단기 차용하였다가 바로 반환) |
서울 병원과 지방 병원의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 |
서울 병원 원장의 소개로 지방 병원 원장이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 병원 원장이 서울 소재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기에 운영 방법을 참고하였다는 점 소명 |
서울 병원에 근무한 근로자가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는 점 |
서울 병원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 조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지방 근무자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이직을 하였다는 점 소명 서울 병원에서 구조조정 당시 직원들에게 지방 이직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던 자료 준비 |
서울 병원과 지방 병원이 광고업체 등 동일한 용역 업체를 사용한다는 점 |
경험이 풍부한 용역업체를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소명 해당 용역업체의 광고 실적 등에 관한 자료 준비 |
서울 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지방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
중고 장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병원에서 새 장비를 마련하자 이를 지방 병원에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라는 점 소명 의료 장비 구입의 어려움 및 장비 이전의 대가 지급 여부에 관한 자료 준비 |
마치며
억울한 의심을 받고 나아가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턱대고 과거 있었던 일들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변호의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남에 있어서 수사실무를 잘 알고 피의자에 대한 변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의자가 원하는 결과를 더욱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