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성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저질러 우리 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며 따라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나 그 처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의뢰인 말고도 여럿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남성들이 1회성으로 소액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한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