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
최근 몇 년간 국내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에서만 소비되던 마약이 이제는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도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마약범죄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총 11,05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1,47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가 두드러져, 2023년에는 786명이 검거되어 2018년의 56명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862건, 총 중량은 787kg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 2%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만, 일정 가액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거나 소지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에서는 마약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특히 5천만원 이상의 마약에 대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위헌여부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법률입니다.
이처럼 같은 범죄라도 관려된 마약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그 처벌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가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스스로의 의지로 중단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신고’ 또는 ‘자수’를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수사협조’ 정도가 선처를 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대응방법은 처벌을 경하게 해줄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특가법에 의한 마약범죄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약의 가액’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마약의 가액이 5천만원(또는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어야만’ 특가법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만약 실제 당시의 사정상 마약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면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은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마약 가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만큼, 단순한 실수라도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