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1. 음주측정이 필요한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값과 음주 시각 및 운전 시각,
체중 등의 정보를 이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도 합니다.
2. 음주측정 없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 없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것일까요?
경우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거나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음주량, 음주 시간, 운전 시간 등의 정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운전자의 진술이나 CCTV, 카드 결제 기록,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음주량과 음주시각,
운전시각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의 사례에서도 음주측정 없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하지만 음주측정 수치 없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가수 김호중의 사례에서도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수치 없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그 처벌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판단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
간단하게 법원의 판단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드마크 공식에는 혈중최고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과 혈중최고알코올농도에 도달한 후 알코올이 분해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지는 구간에 대한 공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법원에는 양자 모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결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과 음주 시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개인별 알코올 대사 차이가 큰 경우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만약 음주 후 운전 여부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