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 특별단속,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경찰조사, “억울하다”는 항변만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OO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주십시오.” 또는 “청약 당첨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히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투기’,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부동산 범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잘 몰랐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분들까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한 것도 ‘범죄’?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했다가 취소한 것뿐인데”, **”일부 기간 떨어져 살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라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집값 띄우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세를 교란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아파트값을 단숨에 2억 7,000만 원 띄운 뒤 계약을 해제한 소유주와 중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단독]“집값 올리기 참 쉽죠?”…단숨에 아파트값 2억7000만원 띄운 허위 매매신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439699 부정청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득한 주택 역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이나 부정청약에 가담한 일반인 당사자들까지 모두 형사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전화, 당신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대응법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계별로 생각해봅시다. 1단계 :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은 “간단한 확인이니 편하게 와서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재판까지 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 ‘몰랐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몰랐다”거나 개인적인 사정만을 늘어놓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