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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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몰린 의뢰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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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고급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A사’의 임원 B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B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의뢰인이 별도 사업자를 내면, 거기에 접대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접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B가 허위계약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B의 범행에 가담한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변론 전략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B의 배임 행위를 돕기 위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정당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다음 세 가지 핵심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즉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 직원이 아니며, 위임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B의 요청에 따라 접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 상대방일 뿐, A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변론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적극 가담’이 없었습니다.  비신분자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B의 내부 자금 처리 방식이나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배임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B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범행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적극 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자는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 수령 창구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사업자가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 이상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돈 이상의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A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지목되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기업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경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프라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계약서 날인 후 불성립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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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계약의 실질적 불성립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던 중, 조경 및 중문 철거 등 필수적인 인테리어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임차인) 측 중개인은 미팅 당일까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팅 현장에서 임대인 측 중개인은 “우선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무죄’가 가능하다고요?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핵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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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해제하겠다는데, 왜 ’중대한 잘못’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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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결론: “약속은 약속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속(약정해제사유)을 적어두었다면, 그 약속된 상황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그 위반사항이 ’매우 중대’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2025다215248 판결)은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해제 사유의 문구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믿고 사인했는데, 법원은 ’참으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