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무죄’가 가능하다고요?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핵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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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무죄’가 가능하다고요?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핵심 사정

변호사

목차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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