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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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처벌받는 이유

변호사

목차

보이스피싱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처벌받는 이유 7

들어가며 — 말단 조직원도 처벌받는 시대

2026년 2월,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국·라오스·태국에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송남파’가 우리 국민 224명으로부터 245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원 35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23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총책뿐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까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단순히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했다면, 그 역할의 크기와 관계없이 심각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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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처벌받는 이유 8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와 각 역할의 법적 책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 콜센터 운영자 → 인출책(현금 인출) → 전달책(현금 전달) → 모집책(아르바이트 모집)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말단에 있는 인출책·전달책들은 흔히 “전체 범행 규모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범죄단체 조직·활동죄(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가중처벌: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조직의 말단이라도 범죄단체에 가담한 이상,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남파’ 사건처럼 피해액이 245억 원에 달하는 경우, 단순 인출책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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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미필적 고의

법원은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범행 전체를 인식했는가’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었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 SNS 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모집되는 구조
• 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업무
• 신분을 숨기거나 익명으로 연락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 업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대(새벽)에 이루어지는 활동

이러한 정황들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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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고 있다면 — 즉시 해야 할 3가지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첫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진술이 나중에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면 가담 정도 이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진술 전 충분히 정리하세요. 수사기관 조사 시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추측 진술을 피하세요. 특히 “다른 조직원이 시켜서 했다”, “누군가 대신 해줬다” 등의 진술은 공범 관계를 확대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등 가담 경위와 지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라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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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면 — 즉시 취해야 할 조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② 입금한 계좌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③ 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 신고를 미루면 자금 이동으로 인해 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즉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인 소개로 현금을 대신 찾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처벌받나요?
A.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보수, 익명 지시, 신분 노출 금지 등 비정상적 정황이 있었다면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피해 변제는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전체 피해액 대비 변제 비율, 조직 내 지위, 가담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통장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실제로 사용됐다면 사기 방조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Q. 해외에서 활동한 조직원도 국내에서 처벌받나요?
A. 범행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속지주의·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국제 공조로 해외 체류 조직원이 송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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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같은 인출책이라도 변호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부터 재판까지 경험 많은 변호인이 함께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쌓은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방어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연루 의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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