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이제 가족 간 사기·횡령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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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이제 가족 간 사기·횡령도 처벌받습니다

변호사

목차

친족상도례 폐지
친족상도례 폐지, 이제 가족 간 사기·횡령도 처벌받습니다 7

들어가며 — 친족상도례, 7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어온 ‘친족상도례’ 조항이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랜 제도적 불합리를 바로잡은 것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경제적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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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특례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근거한 이 조항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와 가정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조항은 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계혈족’은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등을 포함하며,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동거친족’은 함께 거주하는 친족으로, 동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불합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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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지됐나 — 박수홍 사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폐지의 결정적 계기는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이었습니다. 친형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횡령했음에도, 1심 법원이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형을 면제하자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입법 개선 논의에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노령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더라도 법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부모를 간병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자녀, 치매 부모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입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전원합의체 결정(2020헌마468 등)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형법을 개정하였고, 2026년 1월 1일부터 새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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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핵심은 ‘형 필요적 면제’에서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형이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둔 균형 잡힌 개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범죄 → 친고죄로 전환 (피해자 고소 시 처벌 가능)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폐지 → 부모·자녀 간 범죄도 고소 및 처벌 가능
•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 → 친고죄 적용 없이 처벌 가능
• 동거하지 않는 친족 →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이번 개정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숨어 있던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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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범위 —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급적용입니다.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2024년 6월 26일 이전 범행 → 구법 적용, 형 필요적 면제 (처벌 불가)
• 2024년 6월 27일 ~ 2025년 12월 31일 범행 →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제328조 제1항 적용 중지, 처벌 가능
• 2026년 1월 1일 이후 범행 → 개정법 적용, 친고죄로 처리

즉,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고소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친족상도례 폐지로 법적 대응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기 전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기죄와 단순 채무 불이행을 구분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다중채무 상태에서 자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사이가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고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두면 고소장 작성과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이 제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라도 개정 형법에 따라 친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 금액, 기간, 경위 등을 정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2023년에 형제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2024년 6월 26일 이전 범행은 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고소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까요?
A. 형사 고소는 법적 수단이지,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고소 외의 다양한 해결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횡령 피해금이 수백만 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고소할 가치가 있을까요?
A.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재발 방지와 법적 관계 정리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향후 상속이나 재산 분쟁이 예상된다면 지금 법적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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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자녀,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을 처분한 경우, 형제·자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등 기존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가족 문제니까’ 하고 참아왔던 분들에게, 법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오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족 간 횡령·사기·배임 사건에서 초기 상담부터 증거 확보, 고소장 작성, 수사 단계별 맞춤 대응, 재판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가족 문제라고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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