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작·소지·시청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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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작·소지·시청 모두 처벌됩니다

변호사
목차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작·소지·시청 모두 처벌됩니다 7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었다면? 단순 호기심에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아 저장했다면? 두 질문 모두 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위 징역 7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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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조문 전문 (2024.10.16. 시행)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항 (편집·합성·가공)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반포)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2024.10.16.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항 (상습범)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작·편집만 해도 처벌 — ‘반포 목적’ 요건 삭제

개정 전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편집·합성한 경우에만 처벌했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더라도 유포 의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혼자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개정 후에는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제는 반포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편집한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만 보려고 만든 것”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법 개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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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저장·시청도 범죄 — 신설 조항

더 큰 변화는 소비자 처벌 규정의 신설입니다. 개정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 합성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보관한 사람들도 수사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수사 재판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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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반포는 더 무겁다 — 제3항

단순 반포(제2항)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가 훨씬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유료방, 성인 웹사이트 판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재판에서는 다음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① 피해자 특정 여부 — 실명 불필요, 식별 가능성이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피해자가 반드시 실명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존하는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합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도 처벌 가능하며, 실제로 걸그룹 멤버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사안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합35). 다만 완전히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 조항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②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 — 별도 판단 필요
모든 얼굴 합성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신체 노출 없이 눈동자만 편집한 경우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44). 노출 정도, 성적 맥락, 합성물의 전체적 표현 방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 텔레그램, 다크웹 등에서 수집된 파일의 출처와 소지 경위, 다운로드 일시 등이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여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피의자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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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면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유포된 URL, 스크린샷, 파일명과 확인 일시를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 요청 전에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경찰 사이버수사대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면 삭제 지원과 법적 조력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 내용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했는지, 단순 소지인지, 공유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죄책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더프라임 성공사례에서 유사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이버 성범죄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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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형사 전담팀은 사이버 성범죄 분야에서 피해자 대리부터 피의자·피고인 변호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1555-5112)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7 10층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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