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찍힌 사진이 흉기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헤어진 뒤 “사진 다 뿌린다”는 문자 한 통,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협박, 집 앞을 서성이는 그림자.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세 가지 형사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처럼 세 가지 범죄가 결합된 복합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그냥 협박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결 —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하다”
2026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전 동성 연인을 상대로 불법촬영·유포협박·스토킹을 저지른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동성 연인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자 “나체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겠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처분을 내렸지만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성별·관계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둘째, 나체 사진뿐 아니라 성소수자 사실 폭로처럼 사생활 정보를 이용한 협박도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처벌됩니다. 셋째, 법원 처분을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① 불법촬영 — “저장만 해도 범죄”
처벌 수위
•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유포: 같은 형(제2항)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 시 동일 처벌
• 영리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 — 벌금형 없음, 집행유예 어려움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항)
• 상습범: 각 형의 1/2까지 가중(제5항)
법원이 인정한 촬영의 범위
2024년 대법원(2024도10477)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도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방어에 활용됐지만, 이 판결로 그 여지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의 시점과 범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촬영에 대한 동의이지 유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 공유한 사진을 이별 후 유포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타인의 불법 촬영물을 받아서 저장·시청한 제3자도 처벌받습니다.
② 촬영물 이용 협박 — “보내지 않아도, 찍지 않아도”
처벌 수위
•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4조의3 제1항)
• 강요(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 강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
• 상습범: 1/2까지 가중(제3항)
• 미수범도 처벌
협박만으로도 성립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린다”는 말 한 마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이 기소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협박의 진의나 실행 가능성보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의정부지법 사건처럼 “성소수자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해당합니다. 이는 사진 자체뿐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 정보를 이용한 협박까지 포괄하는 법 적용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도 동일 적용
이 조항의 촬영물에는 딥페이크 편집·합성물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도 상대방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협박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합성물 자체를 제작한 행위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7년 이하)가 추가 적용됩니다.
③ 스토킹범죄 — “잠정처분 무시하면 실형”
처벌 수위
•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흉기·위험물건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
• 잠정조치(접근·연락금지)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별도 추가(제20조 제2항)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제20조 제3항)
“반복성”이 핵심 요건
스토킹범죄는 단발성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제2조 제2호). 피의자 측에서 “한 번 찾아갔을 뿐”, “우연히 마주쳤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반복성 요건을 다투는 방어 전략입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날짜·시간·장소를 기록한 메모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반복성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법원은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의 스토킹을 일반 스토킹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잠정처분이 핵심이다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잠정처분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연락금지·유치장 유치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추가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잠정처분을 무시하고 스토킹을 계속한 것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대응 전략
피해자라면
1.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협박 메시지·카카오톡·통화 녹음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백업해 두십시오. 스토킹 행위는 날짜·시간·장소·목격자를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2. 경찰 신고 즉시 잠정처분을 요청하십시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 잠정조치로 강화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추가 처벌이 가해집니다.
3. 2차 피해를 방지하십시오.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 방심위에 긴급 삭제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재판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피의자라면
1.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를 먼저 만나십시오. 이 유형의 범죄는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락하고 싶어서 했다”는 진술 하나가 스토킹의 반복성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신체 해당성, 협박죄에서는 협박의 진의와 피해자의 공포심 인식 여부, 스토킹에서는 반복성과 지속성 인정 여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잠정처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을 어기는 것은 무죄를 유죄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더프라임 성공사례에서 유사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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