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상대의 기습적 부동산가압류로 사업상 불편 발생 의뢰인은 전기자재 제조사로부터 전기자재를 임차 혹은 매수한 다음, 이를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전기자재를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전기자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재 제조사와의 임대 및 판매 대금 정산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재 제조사는 전기자재의 임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 성공적으로 방어
본 건은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시행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탁사로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와 신탁사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신탁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시행사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신탁사가 신탁법 상의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소송 승소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해당 사안은 특정 건축물을 시공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이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한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사건, 벌금형 확정
해당 사안은 재건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사업자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수행 사건의 사안은 재건축 조합의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장과 사업자 측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