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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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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