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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내 명의로 몰래 차용한 차용사기, 형사고소를 통한 원만한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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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 전 지인의 말을 믿고, 지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의뢰인이 빌리는 것인 척하면서 차용금원을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의 친구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 투자사기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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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과 각자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상가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였고(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분양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실형선고 파기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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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경법위반 사기, 횡령 혐의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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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이가 벌어진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지한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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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10억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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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한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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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장성으로 퇴직한 후, 방산업체의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고소 대표 구속영장 기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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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플랫폼 투자를 명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변호인까지 비난 받을 수 있어 변호가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류의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은 분이 되는 죄를 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인맥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무리한 변호를 하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워낙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사실상 범죄성립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공범과의 공모관계 및 관여정도에 관하여서는 주장을 개진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