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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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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침대 근처에 놓여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꺼내 놓았던 것인데 여자친구가 오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채무자 측 합의 대리하여 채권자와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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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정 금원을 대여한 사실 및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리금의 합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변제 조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채권자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을 취하(집행해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스쿨존 뺑소니 교통사고 유족대리 기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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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아버님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영장의 기한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시점임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사건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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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기내 난동 사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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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경법위반 사기, 횡령 혐의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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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이가 벌어진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지한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죄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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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 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종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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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