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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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 성공적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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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시행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탁사로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와 신탁사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신탁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시행사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신탁사가 신탁법 상의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