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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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프라임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법인) 및 기소유예(개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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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점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다수 보관하고 있던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물가안정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