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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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사기 및 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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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물품대금 사기, 횡령 혐의 피소 의뢰인은 화장품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거래처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거래처에 있었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서면, 면담, 유선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경법위반 사기, 횡령 혐의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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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이가 벌어진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지한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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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10억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