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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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프라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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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특정 건축물을 시공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이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