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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채무자 측 합의 대리하여 채권자와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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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정 금원을 대여한 사실 및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리금의 합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변제 조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채권자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을 취하(집행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