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은 시공사의 현장감독 및 책임감리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던 발주처 공무원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관리관이 공사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공사관리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기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