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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하셨나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취업·공직 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삭제 시기와 방법, Q&A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사기죄·범죄단체 가담죄로 실형을 받는 이유와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신설의 배경과 처벌 내용,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1.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오늘의 이슈와 3줄 핵심 요약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횡재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

캄보디아 송환 이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이후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데이터는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불합격’이라는 실질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선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폭 반영 실태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왜 전문가의 법률적 […]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