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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성공사례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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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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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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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특정 건축물을 시공한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이와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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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형법 제366조) 특정 유형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손괴를 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가 왕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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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분양자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구체적인 분양 계획, 분양 이후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자의 개발 계획, 자금 운용 현황, 분양 이후 실제 개발 행위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분양 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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