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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조금 신청 요건·용도·사용 절차 등을 토대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작성자
김진배
작성일
2023-07-26 23:19
조회
4828
  • 기자명 배정환 기자  
  •  승인 2023.0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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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실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존재한다. 그 목적 또한 천차만별이며 수급권자 역시 다양하다. 방대한 예산이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또 집행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른바 보조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사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도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자격이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나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보조금 사기가 문제된다면 과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보조금의 사용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편성과 집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계약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하고 적법한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