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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가능…내가 만든 자료라도 예외없어

작성자
김진배
작성일
2023-07-26 23:21
조회
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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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배 변호사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업무용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자료이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라면 이는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유물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퇴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업무자료를 무분별하게 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도 매우 잦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은 보완 솔루션 로그분석 또는 퇴사자의 컴퓨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 흔적을 확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퇴사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여 유사한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이와 같은 영업비밀 유출행위가 이직한 경쟁사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경쟁사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다면, 그 경쟁사 및 경쟁사의 임직원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직해 온 직원의 덕을 좀 보려고 하다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까지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퇴사 및 이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업비밀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한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이 맞는지,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경찰조사시 주장하기 쉽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영업비밀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