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플랫폼 투자를 명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변호인까지 비난 받을 수 있어 변호가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류의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은 분이 되는 죄를 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인맥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무리한 변호를 하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워낙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사실상 범죄성립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공범과의 공모관계 및 관여정도에 관하여서는 주장을 개진해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강함 심증을 가지고 있어 변소가 변명으로 밖에 치부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피의자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나 거짓말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피의자가 모든 범죄수익을 누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고소 및 수사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의자의 뒤에서 범죄를 설계하고 막대한 이익을 누린 뒤 슬그머니 빠져나간 공범들이 존재하였기에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을 홀로 계획하고 수익을 누린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지부서의 특성을 지닌 수사기관을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으나,
관련 서면이 수사기록에 첨부되고 누적되어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변호인을 사임하였고, 이후 재차 청구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본건과 같은 사건의 경우 변론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면 주범이 따로 있음에도 주범으로 몰리거나,
하지 않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적절한 수준은 변호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