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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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개요

본 건에 있어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준공 기한 연장의 주된 원인은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발주자 또는 외부 환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체상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시공사의 잘못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응하면서, 공정분석에 기초하여 발주자가 주장하는 지체 기간 중 대부분은 시공사의 잘못이 없이 준공이 지연된 기간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시공사의 잘못이 없이 준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시공사는 공기지연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대응 방안

발주자의 지체상금 부과 주장에 대한 대응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산정한 지체일수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여러 원인들을 검토한 후, 공정분석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공 지연의 원인이 적어도 시공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자가 주장하는 기간 중 대부분이 기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잘못이 없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면 당연히 추가 공사비가 투입됩니다. 현장을 운용하기 위한 여러 인력이나 필요 경비의 지출에만 큰 공사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공사기간에 상응하여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발주자와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주자는 지체상금 부과를 주장하였기에 당연히 공기연장을 하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넘어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공사비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원재 변호사는 시공사가 지체첵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넘어서서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전체 준공 연장 기한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시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의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정분석 및 준공 지연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장기간에 걸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개 거액의 공사대금이 수반되며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됩니다.

필연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해진 공사기간에 준공을 하지 못하면 발주자(건축주)나 시공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냐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분쟁에 있어서는 해당 분쟁을 잘 이해하고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변호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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