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무혐의 도출 (음주운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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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무혐의 도출 (음주운전 무혐의)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본 사안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여 가버리자 차주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차주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입니다. 

 

종국 결과 (무혐의 결정)

경찰은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하여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차량을 이동할 당시의 정황, 경찰이 출동하게 된 이유 및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게 된 사정을 바탕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운전자의 경우 비록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는 하였지만 별도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승자의 경우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점일 이유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종국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소명 (음주운전 무혐의 대응)

해당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와 운전자의 실랑이가 있은 후 대리기사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차량이 지나가는 교차로 인근에 차량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있어서 운전자의 행위가 긴급피난(형법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측정 당시 정황에 관한 소명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과 후에 동승자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동승자는 특별한 범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은 사정을 감안할 때 동승자가 특별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본 사안의 경우 긴급하게 차를 옮길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직접 단속 현장의 교차로를 방문하여 차량의 이동거리, 교차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는 경우의 위험성,

교차로 인근 지역의 지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