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이가 벌어진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지한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 사건은 투자자가 오해하여 벌어진 일이고, 사건을 잘 해결하여 투자자와의 오해를 풀고 싶다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이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가 크고 변호인이 보기에, 투자 이후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던 고소인으로서는 오해할 만한 정황도 일부 존재하여 변론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 편취나 횡령의 범의가 전혀 없었던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였고, 고소인이 의뢰인과 나누었던 대화나 약정의 내용을 다소 왜곡하여 고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경찰에 고소 내용이 다소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금을 운용한 사유와 경위를 소상히 밝혀 편취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여러 차례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편취 또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더프라임의 변론을 대폭 받아 들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