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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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의 개요 – 임원 비위 제보가 명예훼손 피소로 비화

의뢰인은 모 협회 소속 직원에게 협회 소속사 임원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메일 제보를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의 의미, 맥락을 일일이 소명

고발인 측은 의뢰인이 위 협회에 전송한 이메일의 표현을 일일이 지적하며 그 표현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배경 등을 하나 하나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명예훼손죄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공익적 목적으로 공익 제보 접수 담당자에게 제보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을 세세히 살펴보면 더욱 공익 목적의 제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는 점을 각 표현을 일일이 적시하여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표현의 맥락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공익 목적으로 임원의 비위를 제보하였던 의뢰인이 보복성 고발에 가까운 조치로 인하여 장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야 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면 의뢰인이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