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의 모든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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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의 모든 것(2)

변호사

목차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범죄

지난 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의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단순히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을 내릴 수 없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법률이 어떤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

지난 글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촬영’의 의미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촬영물이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이 2018. 12. 18.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 규정에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물일 경우 이를 반포 등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역시 규정을 명문화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포 등’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의 행위태양은 ‘반포 등’입니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하여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데, ‘반포 등’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각 용어의 의미는 사전적인 정의를 기초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포 등’에 포함된 행위 중 특히 ‘반포’와 ‘제공’의 구분이 주로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두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자, 입법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입’, ‘저장’의 경우 비교적 그 의미가 명확하지만 ‘소지’, ‘시청’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인터넷 주소(URL)을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 받은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예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벌대상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시청’의 의미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례 중 메신저 어플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불법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을 보인 경우가 아니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시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확인한 수사기관의 실무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시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이와 같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불법촬영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성범죄는 미리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 상황에 맞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지 않으면 무혐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필수적이므로 법리 분석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결과까지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하기에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더욱 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방대한 판례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불법촬영 사건 다수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