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의 모든 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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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의 모든 것(3)

변호사

목차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수사 중일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위자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불과한지,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요즘에는 촬영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인 신고 등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여부와 실행 착수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촬영 행위 착수 여부 판단기준 – 불법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해야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촬영을 포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신체로 향하게 하여 카메라에 입력되는 영상정보에 피해자의 신체가 포함되게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촬영’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라면 휴대폰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건물 외벽 가스배관에 올라서서 2층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핸드폰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촬영을 포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기기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게 한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와 착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립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촬영을 시도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명확히 인정한 것처럼,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만으로 판단한다기 보다는 범행 장소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법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곤란에 처하신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 중 성범죄는 미리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 상황에 맞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지 않으면 무혐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필수적이므로 법리 분석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결과까지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하기에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더욱 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방대한 판례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불법촬영 사건 다수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